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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제주시 도시 숲 오등봉 일대에 1,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이 사업은 공사비가 늘어도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8.9%로 확정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도 불렸다.
이에 대해 당시 원 장관은 “오등봉은 대장동(개발사업)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대장동과 정반대 사례”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감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