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보증금 '62억' 들고 미국으로 튄 부부…얼굴 공개

채나연 기자I 2025.01.13 10:35:52

전월세 세입자 90명 피해...한미 공조로 2년 만에 검거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추방 당시 사진 공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대상으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범 부부의 얼굴이 공개됐다.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부부의 추방 당시 모습. (사진=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지난달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 중이던 한국 국적의 40대 남모씨와 최모씨 부부를 추방했다고 발표하며 이들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트레이닝 복 차림의 이들 부부는 ICE 집행송환 작전팀(ERO) 시애틀 사무소를 통해 체포된 후 경찰청과 미 국토안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에 의해 12월 20일 한국으로 호송됐다.

남씨와 최씨는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깡통 전세’ 사기를 일으킨 인물로 알려졌다.

‘깡통 전세’란 건물의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해당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상황으로 남아 있는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부부는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난 2022년 9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또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 국경관리청에도 피의자 입국 시에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

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2개월간의 잠복 수사 끝에 지난 9월 이들 부부를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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