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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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높게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