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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면담보고서의 ‘윤석열 검사장은 A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문구가 본래 이 검사가 질문한 것인데, 마치 윤 씨가 진술한 것처럼 왜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곡된 문구는 특정 언론의 오보로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11일 한 언론은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윤 전 총장이 윤 씨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언론은 지난해 5일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1면에 기재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 지점에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금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해준 인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 대검 진상조사단 5팀에서 이 검사가 소속된 8팀으로 재배당된 배경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우며 해당 사건 수사팀에 대한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