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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격리 및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126곳이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도 50개국으로 증가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던 체코는 입국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슬로바키아 역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가 오는 아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수단 또한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6개국이다.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정시설 및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18곳이다. 중국의 경우 허베이성이 추가되면서 22개 성·시에서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검역 강화 및 자가 격리 등을 권고하는 국가도 52개국으로 집계된다. 가이아나는 12일부터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