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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내도 징역형 받아요"…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송이라 기자I 2018.04.18 10:00:00

법무부, 행안부 등 6개기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안에서 화기·인화물질 소지, 흡연 금지 당부

지난 9일 오후 2시 36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 등은 진화헬기 9대와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 산불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소방청 등 6개 기관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며 “5월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발생이 전망되고 5월초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월과 3월에 강원도 고척과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올들어 지금까지 28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수령 50년이 넘는 아름드리 소나무 30만 그루가 소실되고 약 43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그는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단속한다”며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나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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