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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모든 협정은 이미 체결된 것이나 (패소한다면)우리는 그것들을 되돌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호관세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면서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보복 및 무역 합의 철회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법무차관에게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를 언급했다. 이는 미국 무역에 차별적인 국가에 대해 5개월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으로,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껏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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