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했단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