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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작년 기준 총 18만1178명으로 2021년(15만58명), 2022년(16만8645명)에 이어 증가세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6만800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1%에서 3.5%로 커졌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중도 입국한 가정의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는데 지난 10년간 각각 2.3배, 1.9배, 8.6배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진학률(71.5%)과 3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단위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의 출신 국적을 비롯해 진학·진로·교육·시설·지원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문화 교육정책을 수립하라는 의미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의 경우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연도에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이 동시에 정원 내로 편입할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