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이 단독 운용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실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