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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로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란 결과가 살해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 측 증인으로 법의학자가 증언을 했지만,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과 반대 내용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한 후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양측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