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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