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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투약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라며 “박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진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가 죽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팔이나 목 등에 주저흔이 발견돼야 하는데 의무기록을 살펴도 주저흔 외상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