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단체 회원을 포함한 3명의 점검반을 꾸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도장시설 16곳, 보일러 시설 2곳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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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먼지(기준 50mg/㎥), 총탄화수소(기준 2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 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한 사업장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와 황사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이 가중되지 않게 하려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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