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 교훈 잊었나'…가스안전 관리 아직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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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6.08.08 12:00:00

국민안전처 가스안전 관리실태 안전감찰결과 36건 적발
시공·감리·가스공급업자 등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사현장 가스안전 관리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가스사고 가능성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병·의원에도 노출돼 있었다.

B지하철공사장은 가연성가스통과 산소가스통을 혼합보관해오다 안전처 안전감찰에 적발됐다.(사진=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건설사업장과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 등 53개소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36건을 적발했다.

지하철공사장(11곳)과 대형공사장(2곳) 총 13곳의 현장은 모두 지자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다.

A대형공사장의 경우 가스용기에 보호캡을 씌우지 않았고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한 채 보관했다. 가스용기 온도가 기준온도(40도)를 초과할 경우 폭발위험성이 큰데도 햇볕에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가승보관용기 온도는 47도까지 올라갔다. B지하철공사장은 큰 폭발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가연성 가스통과 산소 가스통을 함께 보관했다.

가스충전·판매소 16곳과 병·의원 13곳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C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취급한다고 신고한 후 허가받지 않은 아세틸렌을 취급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D병의원은 고압가스 용기보관실에 경계·위험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은 “가스 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점검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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