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16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차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시작한 런던은 2010년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2008년대비 5.8% 줄었고, 4375억~1조17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도쿄는 2000년 3198t이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2011년 157t으로 대폭 감소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월 2~3회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열어 올해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되던 대책을 지자체간 유기적으로 연결, 단속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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