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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반려견 ‘레오’ 방치 의혹 등을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을 쉴 때마다 소변이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해명은 수의사법 위반 논란으로 불붙었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가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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