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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정부의 이번 해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한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교수는 “피해 생존자들이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생존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탁을 강행하겠단 조치는 압박을 넘어 ‘겁박 내지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화를 위해 결성된 서울대 민교협은 전국 민교협(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과 별도 조직이다. 서울대 민교협이 공식 성명을 낸 건 2020년 12월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번 배상안으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성의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는 “최소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기업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제 3자 변제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지만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자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등 총 3명이다. 생존 피해자 3명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정부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