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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러 자리에서 셀프 사면에 대한 법적·정치적 여파가 어느 정도 일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릭 트럼프·이방카 트럼프 등 자녀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더 나아가 개인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최측근 인사들도 선제적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운운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임기 첫해인 2017년 소위 ‘러시아 스캔드’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절대적 권한” 등을 운운하며 셀프 사면을 공공연히 흘렸었다.
문제는 미국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분석이 우세하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 나흘 전 미 법무부가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게 대표적이다. 다만, 닉슨 전 대통령은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됐다. 미 역사상 사면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바로 닉슨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47년 전 법무부의 의견서를 묵살, 셀프 사면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는 게 NYT의 관측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 등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바로 잡으려면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기소, 사법당국으로부터 ‘셀프 사면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셀프 사면이 현실화하더라도, 사면이 ‘연방정부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재 트럼프그룹 등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범죄혐의에 대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의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 법조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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