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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현직 경찰관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키스방을 수개월 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6월 27일 부산진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룸 7개 규모의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돼 있지만,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속 당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A경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이라고 주장하며 참고인 자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난 A경장은 “아는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키스방에 갔으며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27일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2개월 동안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경장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이 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을 오남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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