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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드 마을 주민 정신건강 지원 방안 필요"

이소현 기자I 2023.06.07 12:00:00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 심신 고통" 진정
적절한 보호조치 필요 판단…의견표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월 24일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사진=연합)
인권위는 이날 의견표명을 통해 국방부장관과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상북도지사, 성주군수에게 사드 배치 결정·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확인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마을 주민 등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에 사드장비 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강제진압과 해산이 반복됨으로써,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인권위와 경찰청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작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실시한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집회 과정에서 소성리 주민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에 더욱 유의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책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는 국책사업의 결정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 등 측의 행위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소성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벌인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 마을 주민의 건강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정신건강 기초조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방식으로 주민 10명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참여자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은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중 5명은 심한 우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경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지속해 온 사드 배치 반대집회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겪은 일련의 상황들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초조사에서도 주민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마을 주민에 대한 치유적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북지방경찰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와 성주군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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