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계곡 등서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박진환 기자I 2022.07.28 10:53:24

불법 소각·오염행위·시설물 불법 점유 등 단속 과태료 부과

산림청 소속 산림사법경찰들이 27일 강원도 영월군 연하계곡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 내달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에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 취사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됐으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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