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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당시 대검 수정관실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측근인 손 검사가 대검 수정관실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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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한 번의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공수처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신청한 준항고도 법원이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무색케 했다. 이후 손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은데다 대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수사는 한동안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는 8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했음에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물증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손 검사 기소를 강행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앞서 공수처 공심위가 지난달 19일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선택을 함으로써 공수처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만약 재판에서 손 검사가 무죄를 받을 경우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