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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악보 무단학습"…소니 등 35곳, 앤스로픽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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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08.31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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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700만권 내려받아 클로드 학습"
테일러 스위프트·본조비·머라이어 캐리 곡도 포함
앤스로픽 "동의 안 해, 법정서 반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소니그룹 산하 소니뮤직퍼블리싱 등 음악 저작권 관리회사 35곳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가사와 악보 수만 점을 AI 학습에 무단으로 썼다는 이유에서다.

(사진=AFP)
(사진=AFP)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니뮤직퍼블리싱 등은 지난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저작물 1점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 71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에는 워너뮤직 산하 워너채플뮤직을 비롯해 EMI, 힙노시스(Hipgnosis), 모타운 계열 저작권 관리회사인 조베트(Jobete) 등 총 35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앤스로픽과 아모데이 CEO뿐 아니라 공동창업자인 벤저민 만도 피고로 지목했다.

음악 저작권 관리회사들은 앤스로픽이 해적판 사이트 등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가사와 악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생성형 AI ‘클로드’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인 리브젠(LibGen)과 파이러트라이브러리미러(PiLiMi)에서 각각 약 500만권과 약 200만권의 책을 내려받았고, 그 안에 실린 가사와 악보가 이번 소송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사 전문 사이트에서 이용약관을 어기고 가사를 긁어모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중고 악보집을 사들여 디지털로 변환한 뒤 실물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대목도 있다.

소장에는 침해 대상으로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클로드가 이들 곡의 가사를 원문과 거의 같거나 동일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다.

앤스로픽은 닛케이에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단호히 반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앤스로픽이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작가들이 책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낸 소송에서는 앤스로픽이 약 15억달러(약 2조 715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그 사건이 다루지 않은 틈을 파고들었다. 책 한 권에 소설 본문과 가사·악보가 함께 실려 있으면 권리자가 서로 달라 별개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선 합의는 책에 대한 권리를 정리한 것일 뿐, 그 안에 담긴 음악 저작물의 책임까지 가린 것은 아니라는 게 원고 측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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