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폐업 소상공인도 대환대출과 철거지원금 대출 등을 통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책을 시작으로 추가 과제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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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마련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위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이 공급된다.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상황별로 나눠 지원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1.8%포인트, 보증료 감면은 최대 1%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평균 6000만원 수준이던 한도가 1억원까지 늘고, 운전자금·시설자금 한도 기준 역시 완화된다. 창업 초기에는 지자체 이차보전과 기업은행 자체 금리 인하를 결합해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6년 1분기 시작 예정으로, 은행권 비대면 대출상품 확대와 비교 플랫폼 입점을 통해 차주의 선택권을 넓힌다.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불수용 시 은행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필요한 구체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모든 업권에서 비대면 신청과 선제적 안내가 전면 확대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2026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권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다. 기존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하고,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시에도 적용한다. 9월 5일부터 은행별로 시행된다. 또 철거지원금 지급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6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신설, 2026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전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에 지침을 명문화한다.
이번 대책은 재정 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자체 여력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된 50여 건의 현장 과제를 토대로 오는 6일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직접 들으며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지원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남은 과제도 전담조직을 꾸려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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