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계약을 말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추구,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 관행 등을 작성 계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작성 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 실적이 증대되는 반면, 작성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 행위와 무관한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 계약 혐의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 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 행위자는 설계사 등록 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