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업체에 과징금 총 26.5억 부과
복제약 출시 금지에 약값 인하 가능성 차단
“의약품시장 담합 적발, 경쟁질서 확립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 생산,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행위를 한 알보젠, 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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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내용을 보면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해당 약의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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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
이 사건 담합은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되면서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 또한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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