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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4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행 뒤 정황을 고려해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앞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김씨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한 80대 부부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이들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다가구주택을 불법 증축한 문제에 대해 이들 부부가 민원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들 부부에게 한 차례 협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김씨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증축한 부분을 원상회복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도 김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이미 검토했다”며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김씨의 이러한 요청은 합당한 선고 연기 사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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