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씩이다.
복지부는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결로 결정됐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2017년 예산안에는 만 0~2세 아동 중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올려달라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2세를 1세와 같이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꼭 필요한 때라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돼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이 늘며 양육수당까지 인상하는 게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