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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9㎞ 음주운전해 10대 사망…음주측정 안 한 경찰관들 징계위로

이재은 기자I 2024.08.06 12:34:50

‘코드1’ 분류에도 팀장 없이 팀원 3명만 출동
현장 간 경찰들, 음주 측정 안 하고 이송 조치
가해자, 퇴원 후 맥주 사 마셔…면허취소 수치
팀장,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이미 전보조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심에서 시속 159㎞로 음주 운전을 한 50대 가해자를 적발할 당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50대 A씨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전주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경찰관 3명과 파출소에 남아 있던 팀장 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발생한 이 사고는 포르쉐 차주인 50대 A 씨가 시속 159㎞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B(19)씨가 숨졌으며 동승했던 B 씨의 친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최단 시간 내 경찰관들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지만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 3명이었으며 이들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A 씨를 홀로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고 “저녁에 지인과 맥주(500㎖) 3캔을 마셨다. 퇴원하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사고 발생 2시간 20분여 만이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가 완료되면 여의파출소 팀장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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