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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GPS 교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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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러차례 합의를 위반했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지된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