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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그 배경에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받아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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