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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환자 기본권 침해…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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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6.03 12:00:00

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가 입법 목적이 훼손돼 오히려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이 제도는 시행 초기(2017년) 전체 입원 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9년 21.2%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고,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광범위해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등을 동의입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해 입원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가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 차이까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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