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약자 보호·안전사고 예방…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양희동 기자I 2024.11.12 11:15:00

11월15일~내년 3월15일, 한파·제설·안전·생활 대책
노숙인·쪽방주민 등 한파약자 밀착지원
폭설 신속 대응을 통해 시민일상 불편 최소화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해 시설점검 철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한파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복구 체계도 구축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선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밤 추위를 피할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3만 7000여명에 대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틀에 한번 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과 안전도 확인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등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아파트 1만 5000여 가구에는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설·폭설을 대응을 위해선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강설시 단계별로 교통·시설복구·구조구급 등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고, 출·퇴근시간 강설이 예상될 경우엔 차량정체 및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시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막차시간은 노선 및 호선 특성과 상황에 따라 연장되며, 관련정보는 120다산콜센터, 토피스 홈페이지, 서울교통포털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한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6350개소에 대한 방문점검을 통해 방화문 유지관리 및 유도등 등 화재시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에 대한 컨설팅도 펼친다.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 화재를 원천 차단한다. 여기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69개소)을 연계해 겨울철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단’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을 지속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정,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한다. 위반 시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대책 수립 및 가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며 “특히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고 폭넓게 추진해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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