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자 육교가 있는 도로를 향해 직진했다.
당시 육교에는 할머니와 아이가 걷고 있었는데 앞서 가는 할머니를 따라 오던 아이가 갑자기 A씨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주말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았다”며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리비 청구 등에 애를 먹고 있다는 A씨는 “아직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인 점을 들어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면서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가 있는 보행로에서는) 어린이들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