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전면조사”…금감원·경찰 공동조사 추진

최훈길 기자I 2023.08.16 14:00:00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리딩방·사기·회계부정·금융사 불법 조준
우종수 본부장 “온라인 범죄 집중 수사”
이복현 원장 “테마주 집중점검·특별단속”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불법 리딩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추진된다.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이 공동조사에 착수, 자본시장 불법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앞서 라덕연 일당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한 뒤 텔레그램,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다 지난 4월 적발됐다. 당시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12개 증권사의 CFD 미수채권 규모만 2500억원이 넘었다. 이후 6월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투자자를 모은 뒤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5개 종목이 하한가로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각 기관별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사각지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기관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공조는 미흡했다”며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 MOU 관련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우종수 본부장은 “관련 범죄가 대포폰·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수사 중”이라며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4개월간 (국수본과)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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