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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태풍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재난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24시간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대책본부에 경찰연락관을 파견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부대도 인명구조와 현장통제, 복구지원을 위해 상시 출동태세를 갖춘다.
이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상습침수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도로도 사전 점검한다.
도로침수·산사태 등 유사시에는 교통경찰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도로통제 또는 차량을 우회시키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관련기관에 도로통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풍 탓에 대피명령이 발령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주민대피를 지원한다. 설령 대피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긴급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예정이다.
실종자가 발생 시에는 동원 가능한 경찰력과 경찰 헬기, 경찰 드론, 수색견, 장비를 투입해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부대와 자원봉사 경찰관을 투입해 주민의 일상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견된 위기, 준비된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시민과 경찰관 모두,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휘관들이 앞장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