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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처로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면 자칫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입금할 땐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가 아닌 반드시 신탁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분양공고를 보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가 표시돼 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분양대금 수납과 같은 돈 관리는 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수납이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업무는 신탁사가 맡는다. 시행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돈을 쓸 때도 신탁사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공사는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조철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국장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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