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피스텔 분양 사기 주의보…"분양대금은 신탁사에 내세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동욱 기자I 2016.04.06 12:00:00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아파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적당한 투자처를 알아보던 A씨는 최근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사들이기로 마음먹고 청약을 넣었다. 며칠 뒤 이 오피스텔 분양공고를 낸 시행사로부터 당첨됐으니 분양대금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별 고민 없이 시행사가 알려준 계좌로 분양대금을 보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갖고 도주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행사가 A씨에게 받은 돈을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맡겨야 분양계약이 마무리되는데, 신탁사는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당첨된 오피스텔을 다른 분양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신탁사는 ‘분양대금은 신탁사 명의로 된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분양계약서를 들이밀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처로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면 자칫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입금할 땐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가 아닌 반드시 신탁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분양공고를 보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가 표시돼 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분양대금 수납과 같은 돈 관리는 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수납이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업무는 신탁사가 맡는다. 시행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돈을 쓸 때도 신탁사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공사는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조철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국장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