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식품업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적발 건수는 2021년 1312건에서 2024년 2609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의 총 적발건수는 8355건에 이른다. 이 기간 국가별로 보면 중국(4011건)이 1위이며 싱가포르(582), 말레이시아(514건), 인도네시아(495건), 필리핀(451), 대만(430건) 등 순이다. 다만, 이 통계는 해당 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추려진 자료인 데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오프라인 위조품 시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K푸드 위조 시장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식품업종 해외 무단 의심상표 선점 사례를 봐도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92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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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를 베끼는 불법 위조 식품이 해외에서 늘고 있는 것은 K푸드 인기에 따른 관련 수요가 커지는 데다 국가간 상표나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IP) 법체계와 등록 절차 등이 달라 규제 사각지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국가간 단속과 처벌이 쉽지도 않다.
문제는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 자체는 홍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가가 낮은 데다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이 바뀌면서 영세한 판매자가 늘고 있어 적발 금액상 행정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기업은 수출 인력이 IP 침해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기업도 인력이 많지 않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위조상표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