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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측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연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신규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대관이 성사됐다. 이후 발레앤모델은 지난달 28일 ‘발레앤모델 2024 슈퍼콘서트’로 공연명을 바꾸고, 출연자 구성 또한 기존 20명에서 8명(수석무용수 12명→6명)으로 축소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도 변경·축소(2막 12장→2막 10장)해 공연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은 변경내용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신규공급사인 공연기획사와 출연자간 출연계약서, 사증발급확인 등)를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기획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발레앤모델은 지난 4일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일 출연계약서, 9일 출연자 사증발급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은 11일 대관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의 대관심사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변경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심도 깊게 심의했다”며 “심사위원들은 ‘공연내용 변경신청의 정도가 상당해 공연의 퀄리티를 담보하기 어렵고, 당초 공연대관계약을 상당부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기획사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타 대관사의 공연변경신청 시 시행해온 기존 절차와 사례,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공연변경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발레앤모델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이행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2일 결정문에서 “발레앤모델의 대관 내용 변경신청에 따르면 단순히 이 사건 공연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루어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돼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변경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공연기획사 발레앤모델이 볼쇼이발레단의 주요 무용수를 초청해 선보이는 갈라 공연으로 오는 16~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 볼쇼이 극장 총감독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맡고 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게르기예프와 함께 ‘친 푸틴’으로 분류되는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출연 예정이던 공연 ‘모댄스’도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공연 반대 입장 발표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기획사에서 공연을 취소했다.
발레엔모델은 이번 공연이 민간 교류임을 강조하며 공연 진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한러시아인들의 반전 단체 ‘보이시즈 인 코리아’(VOICES IN KOREA)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한국 모임 등은 공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서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