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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재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을 동결한 후 체납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하도록 한다. 이후 체납자가 받은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형태로 체납금액을 최종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가 가상자산 처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수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체납자가 신속히 가상자산을 처분토록 유도하는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직접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후 세무서별 계좌로 이전 받아 매각까지 가능해질 경우 체납자의 매각 요청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청은 처음에는 현재처럼 체납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불응 시 압류 후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수 후 직접 처분하기 위한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실제 국세행정에 적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일 걸릴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고 거래소 등과도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준비작업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행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