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피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아파트의 화재수신기, 피난 및 방화시설, 옥상출입문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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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오 시장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져 방화문, 완강기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 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규정을 삭제할 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으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을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끝으로 주민에게 평소 화재 대피교육과 대피훈련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설 보완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화재시 주민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오는 10일 모든 아파트에서 비상 훈련대피를 시행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