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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인용해 국민연금이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정부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점,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본 것이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합병 부결 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물리치고, 삼성물산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엘리엇 측은 우리 정부가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중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만 인정된 이유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후속 대응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