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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전 차장은 “대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나 승인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 대검이 승인·지휘를 하더라도 차장검사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갖지 않고, 검찰총장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봉 전 차장 진술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의 의사결정 주체를 봉 전 차관으로 지목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측 주장과 상반된다.
봉 전 차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3월 22일 당시 상황을 묻자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봉 전 차장이 22일 밤 11시 35분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직원이 확인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조사했다.
메시지에는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 번호를 부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지시했다. 내일 보고드리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온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