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공범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은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씩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부사관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이 병장은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과 함께 2014년 3~4월 끊임없이 윤 일병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를 했고, 이밖에 상습적으로 다른 후임병에게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이 병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였다. 살인과 폭처법상 집단흉기 및 공동폭행, 강요, 군인강제추행, 공갈, 협박 등이다. 이러한 범행을 보고도 눈을 감은 의무지원관 유 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병장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적용해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은 최대 징역 30년에서 적게는 15년 사이에 처해졌다.
2심은 이 병장 등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유족과 합의하는 등 이유로 징역 10~12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확정했으나 나머지 3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선임병인 이 병장의 지시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지 윤 일병을 살해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병장의 혐의 가운데 위헌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징역 7년씩을, 유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도 이날 형량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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