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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무한스크롤' 사라지나…메타 운명 가를 아동중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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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08.19 0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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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9개주 제기 소송 첫 연방 시험대
패소땐 인스타 플랫폼 설계까지 바뀔 수도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는지를 가리는 메타의 ‘아동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이 시작됐다. 막대한 금전적 부담도 문제지만 이번 재판의 파장은 그보다 클 수 있다. 메타가 패소하면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등 이용자를 붙잡아두는 핵심 기능까지 제한될 수 있어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메타를 상대로 한 아동 보호 소송의 첫 변론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가 주도하는 이번 재판은 메타를 제소한 29개주 사건의 첫 연방 시험대다.

쟁점은 소셜미디어에 유해 콘텐츠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어린 이용자를 장시간 붙잡아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자체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차관보는 메타의 사업모델을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 측은 청소년 이용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내부자료와 직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약(drug)’, 자신들을 ‘푸셔(pushers)’에 빗댄 대화도 제시했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독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청소년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방식이다. 메타 측은 주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액이 이론적으로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78조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주 정부 측은 실제 금액을 약 2000억달러(약 282조6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 밖에 설치된 메타 로고 (사진=AP)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 밖에 설치된 메타 로고 (사진=AP)
그러나 메타 입장에서 더 큰 위험은 사업모델 변화다. 주 정부들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좋아요’ 기능 등을 제한하고 뷰티 필터와 이용시간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스타그램의 핵심적인 이용자 참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메타와 구글, 틱톡, 스냅 등은 미국에서 개인과 가족이 제기한 3000건 이상의 소송과 약 1300건의 공립학교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위험성을 알고도 수익을 위해 방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1990년대 담배회사 소송과도 비교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권고적 평결을 내리고 최종 책임과 제재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한다.

미국에서 아동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법원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판은 메타가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지를 넘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둘수록 돈을 버는 소셜미디어 사업모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연방법원 밖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AP)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연방법원 밖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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