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돼 있다. 소화 효율이 높지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한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체점검표를 제공해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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