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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아셀렉스에 대한 기존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60세 미만 골관절염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아셀렉스는 국내 바이오벤처 신약 1호로 염증, 통증 등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과거 화이자의 ‘쎄레브렉스’도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셀렉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