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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2월 윤 당선인 등이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계좌 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주임 검사가 보완수사 지휘까지 내렸던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이 친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검사들에게 사건 무마 지시를 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반면 해당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경영진들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고소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 이후 스스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