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 42개 업체 심사 신고
거래사업자 29곳 중 24곳…보관업자 13곳 중 5곳 통과
내년 1월께 유보 5개 업체 대상 재심사 예정
금융위 “등록됐다고 안전한 사업자 아냐” 경고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로 42개 업체 중 29곳이 선정됐다.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4개 업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 24곳과 보관업자 총 13곳이다. 8개사는 신고를 자진철회했고, 심사가 유보되거나 재심사 결정된 곳이 5개사다.
지난 9월 가상자산거래소 29개 업체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한 결과 24개곳이 사업자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3개업체는 자진철회를, 2개 업체는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관업자 총 13개 업체 중 5곳이 심사를 통과하고, 5곳은 신고철회했다.
 | | (이미지=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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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총 42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최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FIU측은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 걸쳐 심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9개 업체 중 24곳이 통과됐다. 이 중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4개 업체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나머지 20곳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어프로빗이 있다. 금융위 측은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면서 “오는 24일 모든 영업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어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보완기간을 부여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관업자는 총 13개 업체로 이 중 5곳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5개 보관 관리업체로는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이 있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이유로 철회했다.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을 보완한 뒤 재심사 하기로 했다.
 | | (표=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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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 지난 9월 25일 총 42개 업체가 금융당국에 심사 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면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심사 통과한 29개 업체.(표=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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